경상남도의회 강성중(국민의힘, 통영1) 의원이 경상남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돼 경남도와 경남교육청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도민 중심의 입법체계 구축을 위한 역할을 맡는다.
경상남도의회는 2일 의정회의실에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소관 조례 20건에 대한 입법평가 보고서안을 심의·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강성중 의원이 입법평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앞으로 2년간 위원회를 이끌게 됐다.
입법평가위원회는 조례가 제정 당시의 목적에 맞게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고 있는지, 상위법과 사회·정책 환경의 변화가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역할을 한다.
단순한 자구 수정이나 형식적인 정비를 넘어 조례와 실제 정책 집행 사이의 간극을 살펴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강 의원은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조정위원과 통영구치소 교정위원회 위원 등 법률·사법 분야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법률과 제도에 대한 현장 경험을 쌓아왔으며, 지난 제12대 경상남도의회 의원 재임 중에도 입법평가 위원으로 활동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례의 법적 정합성뿐만 아니라 제도가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까지 꼼꼼히 살피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입법평가 대상은 개인정보와 디지털 접근성,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학교급식과 학생 보호, 농어촌·수산업, 산업·관광, 여성폭력과 식품안전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조례 20건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6개 상임위원회 소관 조례를 고르게 점검해 분야별 입법 사각지대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살폈다.
입법평가위원회는 도의원뿐만 아니라 변호사, 법학 교수, 입법평가 전문가, 연구원 등 총 17명으로 구성돼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례의 법제적·정책적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지금까지 9차례 회의를 통해 경상남도와 경상남도교육청 조례 133건을 평가했으며, 이 가운데 101건은 개정됐거나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강성중 위원장은 “조례는 제정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법과 제도,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춰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며 “입법평가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도민의 삶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을 내실 있게 이끌겠다”고 밝혔다.
이어 “통영 출신 도의원으로서 지역의 현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경남 전체의 입법 품질을 높인다는 책임감을 갖고,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입법평가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의견을 반영한 ‘2026년 제2차 입법평가보고서’는 9월 중 발간될 예정이며, 평가 결과는 향후 상임위원회와 집행기관의 조례 개정 및 제도 개선 과정에 활용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