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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신청 안 해도 받는다⋯9월부터 시범 운영

기사입력 2026-08-30 04:35 수정 2026-08-3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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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이 오는 9월부터 별도의 청구 절차 없이 노령연금을 자동 지급하는 서비스를 시범 도입한다.

 

29일 국민연금공단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연금 수급자가 일상에서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내용의 신규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노령연금 자동 지급 서비스의 도입이다. 현재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수급권자가 직접 공단 지사를 찾거나 온라인으로 청구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9월부터는 연금 보험료 미납 내역이 없고 반환일시금 반납이나 추후 납부 가능성이 없는 등 수급 자격 조건이 단순하고 명확한 대상자부터 별도의 청구 과정 없이 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시작한다.

 

,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보험료를 국세청 자료와 연계해 세금 부담을 줄이고,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고령자에게는 연금을 현금으로 찾아 배달하는 서비스도 시행한다.

 

강원·전북·전남·경남의 군 단위 농어촌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수급자 가운데 우체국 계좌로 연금을 받는 사람이 우선 대상이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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