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28일 열린 재검표 현장 모습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이 제기한 통영시장선거 당선 및 선거무효 소청을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투표지 등 검증 결과 통영시선거관리위원장의 당선인 결정에 위법이 없다고 증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영시장 선거무효 취지 소청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규정 위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천 전 시장이 제기한 소청을 모두 기각했다. 소청 비용은 천 전 시장이 부담한다고 덧 붙였다.
앞서 천 전 시장은 6·3지방선거가 끝난 뒤 "개표·검표를 하는 과정에서 투표지 분류기 시스템 자체에 오류가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당선 무효 선거 소청 등을 제기했다.
당초 전체 투표수 6만9천693표 중 천 전 시장은 3만3천582표(48.90%)를 얻어 3만3천626표(48.97%)를 득표한 강석주 당선인이자 현 시장에게 불과 44표(0.07%) 차이로 졌다.
이후 지난달 27∼28일 재검표로 투표용지 6만9천693표를 재확인한 결과 강 시장이 3만3천626표, 천 전 시장이 3만3천588표를 각각 득표했다.
재검표 결과 득표 차이가 38표로 줄어들었으나 당락 변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천 전 시장은 재검표에 드는 비용 1천922만3천원은 예납했으나, 이튿날까지 연장된 재검표 관련 참관인 수당 등 추가 비용 약 900만 원은 아직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