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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1만700원 확정

올해보다 380원 인상...소공연은 행정소송 제기

기사입력 2026-08-07 04:23 수정 2026-08-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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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380원 오른 시간당 1700원으로 확정됐다. 노사 모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700원으로 결정해 5일 고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1320원보다 380(3.7%) 인상된 금액이다.

 

 

월 환산액(40시간·209시간 기준)2236300원으로 업종별 구분 없이 내년 11일부터 전체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특수고용직이나 플랫폼 종사자와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안내와 사업장 지도·감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의 기각 결정에 반발하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취소' 행정소송 소장을 즉각 제출했다. 소공연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18년에 이어 두 번째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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