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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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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5월 1일 '빨간날'…국회 본회의 통과

공무원·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도 쉰다

기사입력 2026-03-31 17:11 수정 2026-04-01 0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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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휴일이 보장되지 않았다.

 

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공포되면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에 노동절이 포함되는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일하는 모든 사람들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말했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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