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이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지 않는 공무원 등 공공 부문 근로자도 유급으로 노동절에 쉴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명칭을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 환원한 데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해왔다.
노동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다.
이 법안은 모든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법안으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이 대표 발의했다.
다만 '근로자의 날'을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게 타당한지를 두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노동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 할 경우 관공서가 문을 닫게 됨으로써 국민들이 겪게 될 불편도 적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인사처는 공무원도 근로자의 날 쉬는게 맞는다는 쪽으로 입장을 선회했다고 밝혔다. 인사처 관계자는 "대다수 국가에서 근로자의 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관공서 직원들도 근로자의 날 휴식을 보장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