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국 농지 소유자를 대상으로 사상 첫 전수조사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정부가 이르면 이번 달 중 전수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인데, 매년 일부 농지를 대상으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있지만 전체 농지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농식품부는 전수조사에 나서 농지법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투기성 농지는 신속하게 처분하도록 해 농지 처분명령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농지담보대출 관련 점검을 지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을 시작으로 점검 대상 범위를 넓힐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농지담보대출이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르면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되면 원칙적으로 대출 회수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달 24일 부동산이 문제로 농지도 투기 대상이 돼 가격이 비싸다면서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필요하다면 위법 행위에 대해 농지 매각명령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지법에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이용돼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으며, 원칙적으로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것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한다.
다만 상속받은 농지나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 주말·체험 영농 목적인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농지 소유가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