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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일 2026-07-27 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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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자녀라도 '패륜 상속인'은 재산 못 받는다

국회 12일 본회의에서 민법 개정안 통과 시켜

기사입력 2026-02-12 19:15 수정 2026-02-13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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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든 자녀든 가족의 부양의무를 저버리면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게 민법이 개정됐다.

 

법무부는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상속인의 유류분과 상속권을 제한하고, 부양 의무를 다한 기여상속인이 받은 증여를 보호하기 위한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에는 미성년 자녀를 유기, 학대하는 등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어긴 부모만 상속권을 잃었다. 이를 성인 자녀와 인연을 끊은 부모, 부모를 돌보지 않은 자녀, 배우자까지 확대했다.

 

개정법은 또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한했다.

 

기여상속인에게 인정되는 보상적 성격의 증여나 유증에 대한 침탈행위를 막기 위함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정당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속제도의 정착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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