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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2026년 1월 어구·부표 보증금제 확대 시행

기사입력 2026-01-19 06:08 수정 2026-01-19 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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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적용 대상이 기존 통발어구(장어통발 제외)에 더해 자망, 양식장 부표, 장어통발로 확대되었다.

 

한국수산자원공단(이사장 김종덕)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2024년부터 시행된 어구·부표 보증금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어업인 참여 확대를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했으며, 그 결과 제도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폐어구 40만개 이상을 회수하는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어구관리 QR코드를 활용해 어구 반납, 보증금 조회, 반납 정보 확인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전용 앱을 개발해 적용함으로써 현장 이용성을 높였다. 그 결과, 공단의 전용 앱 도입 이후에 통발 어업인 회원가입자는 5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아울러, 민간기금을 활용해 폐어구를 반납한 어업인에게 현금성 포인트를 지급하는 실질적 지원 방식으로 자발적인 폐어구 반납을 유도함으로써 정책의 수용성을 높여나갔다. 작년까지 폐통발을 반납한 어업인들에게 약 3천만원이 지급되었으며, 현재 6천만원이 추가 확보되었다.

 

어구보증금관리센터 이병호 센터장은 확대 시행된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홍보와 안내를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라며, “지난해에 이어서 추가 설명회를 개최해 제도 확대 대상 어업인과 어구 생산·수입 관계자의 이해도 향상은 물론, 서비스 이용 애로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청취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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