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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산물 전통시장서 구매시 최대30% 환급

마산어시장ㆍ통영서호시장ㆍ남해전통시장 3곳

기사입력 2023-01-13 16:45 수정 2023-01-16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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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에 수산물을 전통시장에서 사면 30%를 돌려받을 수 있다.

 

경남도는 설을 앞두고 오는 14일부터 21일까지 설 수산물을 마산어시장, 통영서호시장, 남해전통시장에서 구매하면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환급하는 행사를 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산 수산물에 대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1인당 2만원 한도)한다.

 

경남도는 코로나19와 고물가로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와 국내산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행사 기간에 마산어시장과 통영서호시장은 각각 7천만원, 남해전통시장은 8천만원 등 총 22천만원 규모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결제 카드영수증이나 현금영수증을 행사부스로 가져가면 구매금액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액은 68천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1천원 이상 68천원 미만은 15천원, 34천원 이상 51천원 미만은 1만원, 17천원 이상 34천원 미만은 5천원이다.

 

 

국내산 수산물을 대상으로 환급하고 젓갈류 등 국내산 원물을 이용한 가공식품도 포함된다.

 

통영인터넷뉴스

허덕용 기자 (tyinews@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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